대길 2022.05.03 10:30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5인 미만의 제조기업, 시급제입니다.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라는 규정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올해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이 일요일 입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주휴수당과+ 빨간날 유급휴가= 2개를 다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에는 1개의 경우만 해당하는걸로하여 1일치만 유급으로 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 항목때문에 돈을 2일치를 줘야하는 건지??

또 , 석가탄신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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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금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시급제의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이 2개 이상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가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길 2022.05.16 17:14작성

    감사합니다.많은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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