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주휴수당 2022.05.02 14:20

노동부 진정후 3자대면 조사를 한지 3주정도가 지났습니다. 연장이 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니 대표에게 답변서를 요구했더라구요. 제가 업무일지가 좀 복잡한데 처음 3시간으로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도 3시간으로 작성했고, 이때 1시간당 10분씩 쉬는시간을 쉬는 것으로 작성이 돼있는데 대표가 이를 꼬투리 잡아 어떻게든 돈을 적게 내려고 하고있습니다.

1. 저는 3시간으로 시작하였지만 5시간으로 근무 변경했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수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후 7시~ 오후12시 까지 였는데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10시 제한 9시 제한일경우 3시간씩 한 것외엔 제 다음 알바도 5시간으로 구하였고 실제로 거리두기를 제외하면 무조건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노무사를 고용한 대표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문제삼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계속해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말하며 어쩔수 없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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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시간으로 변경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신다면 애초 당사자간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5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각종 근거들, CCTV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셔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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