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져스 2022.05.01 16:37

동작구청에 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로 5/1 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무급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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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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