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4월 7일 (목요일) 입사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화면 보니까 근무일수는 17일에 주휴수당일은 3일로 총 20일인데...계산법은 왜 24일로 나오는걸까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4월 7일 (목요일) 입사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화면 보니까 근무일수는 17일에 주휴수당일은 3일로 총 20일인데...계산법은 왜 24일로 나오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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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소정근로일, 임금구성, 임금의 성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통상임금 관련한 상담사례를 검색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재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