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규범적인 부분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대상도 전체 종업원의 고용안전 협약서로 2001년 작성한 내용으로 고용안정을 야기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인원감축)을 시행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며 본합의 규책사유로 인한 약속 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라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특정조직을 해체하고 , 특정 팀의 인원이 남는다는 이유로 30%가량을 감축하여 타 부서의 배치하며. 특정 팀을 아웃소싱하여 남는 인원을 부족인원에 충원하는 일방적인 사측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 인력감축및 돌려막기식 인원충원에 싸워줄것을 대의원들이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묵묵부담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회사를 상대로 과거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측을 상대로 고발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의원이나 조합원이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하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간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안, 그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노조법 92조 2호 다목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