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4.28 22:05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를 1월에 현금정산 하였는데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 11일 입사라서 작년에는 1월에 연차정산을 받고  1월에 연차 20개 발생하여 작년 한해  12개 사용하고 올 1월 8개 남았고 다시 21개 발생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어야 21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1월에서 9월 사이에는 월차가 9개 발생하고 10월에  연차가 11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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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3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로 변경할 경우 2021.10.11~2022.10.10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개근할 경우 2022.10.11에 13년차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2.1.1에 2021.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대해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이며 2022.1.1~10.1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평가하여 2022.10.11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2022.1.1~10.10 사이 기간에 대해 월별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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