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요양원 2022.04.28 13:50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후 퇴사하시는 분 4대보험 자격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돌아가는 6일제 월급제 근무자가

4월 28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4월 29일 오전 9시에 출근하였다면

마지막근무일을 28일, 상실일을 29일로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마지막근무일을 29일, 상실일을 30일로 잡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나 4대보험상 이직일은 근로제공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자격상실일은 위에서 말한 이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시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28일이 이직일이 되고, 29일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2022.04.30 361
해고·징계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2022.04.30 1719
최저임금 편의점 야간 알바 4 2022.04.30 4599
산업재해 산재신청과퇴사 1 2022.04.30 57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881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2022.04.29 1787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50
임금·퇴직금 파견직에서 정규직전환, DC형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4.29 481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753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197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2022.04.29 1322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557
임금·퇴직금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4.28 1119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0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5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24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01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36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602
»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408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