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골인 2022.04.27 18:32

글이 길고 서툴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201661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430일날까지 근무  퇴사합니다.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연차발생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2017 61 15 발생

2018 61 15 발생

201961 16개발생

2020 61 16개발생

202161 17 발생 

 79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16 6-12월까지 1달에 한개씩

부여해서 7개연차가 생성되어 20171월에 7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20171월부터 12월까지 15개에대한 연차를 신규로 지급하여 2018 1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매년 1월에 새로 연차가 신규로 생성되어 12월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음해 1월에 지급을 하던 상황인데 현재2022년 4월에 퇴사를 하려하니 6월입사자라 연차가 신규로 발생인 안된다며 근로기준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월에 퇴사자가 4명이 있었고 그분들은 모두 이번해에 신규로 연차가 생성되어 퇴사시 연차수당을 모두 받아간 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9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예컨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부여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먼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시고 퇴직시를 기준으로 몇개를 사용했고, 몇개의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지 검토하신 후 귀하께 불리하지 않은 계산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뒤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0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4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21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498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188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59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386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988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05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2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07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51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14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6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50
근로계약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2022.04.27 853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