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2022.04.22 17:10

이번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나 사내 일부 파트는 월요일 대체휴무를 주고 일부파트는 쉴수는 있으나 휴무시 연차소진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동일 사업장내에서 휴무규정이 다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과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통일의 목적이 있지만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성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5누15698,  선고일자 : 1996-02-27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79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7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19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489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11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2
»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669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08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05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25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09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0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2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1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51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