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창슈 2022.04.22 11:26

포괄임금제이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에 평일연장수당으로 24시간이 포함되어있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경우 매일 연장근무하지않고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경우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 혹은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고정수당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제의 경우 애초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37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7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692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11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14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25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35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06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3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3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55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789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063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8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43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25
근로계약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2022.04.21 260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47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