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전 2022.04.22 11:02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8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4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548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33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4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692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10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14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25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34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0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3
»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2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54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789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048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88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3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