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입사하여 5년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올해(2022년) 4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일수는 17일 중 7일을 사용하고 잔여연차 10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잔여연차 10일을 퇴사 전에 사용 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사 담당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가 주어지는데, 올해 말까지 근무를 안하니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아래 2번)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회사가 주장하는게 틀리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차 사용 촉진을 고지하거나 통보는 없었습니다.)2. 아래는 본사 담당자가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근거를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저는 읽어보고도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그 내용 중에 2016년 11월~2018년 3월 까지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고, 2018년 4월~현재까지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본사 담당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건지요?
- 이하 본사 담당자 주장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 2017년 11월 06일 까지 매월 연차정산완료.
2017년 11월 07일 ~ 2018년 03월 까지 매월 연차정산완료.
저희(회사)는 매월 전년도(16년도~17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주어진) 2018년도의 15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정산을 해드렸어요(급여대장 확인). 그러면 정산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2018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어디서 발생한 연차일까요?
2018년도 연차(=2017년 80%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도 연차를 직원들이 쓰셔야하니 2018년도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할 연차를 2019년도에 쓰셔야하는데 2018년도에 미리 쓰신거에요.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 연차를 쓰신거고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쓰신거고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쓰신거에요. 계속 미리 쓰신거에요 그래서 현재 더 사용한거에요 연차를...]
■ 참고로 아래는 회사 전산망에 뜬 년도별 연차 산정기준 날짜입니다.
귀속연도 시작일자 종료일자 연차일수 사용일수 사용조정 잔여연차
2018 20180401 20190331 15 1 14 0
2019 20190401 20191231 15 12 3 0
2020 20200201 20201231 16 16 0 0
2021 20210101 20211231 16 16 0 0
2022 20220101 20221231 17 7 0 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는 앞으로 발생할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부분과는 관련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회사가 1년간 총 발생할 연차를 미리 정산하였다면 그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휴가발생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 즉 선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의 갯수와 수당지급 및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남은 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차휴가 계산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