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깨고 2022.04.21 11:13
주말(토/일)영업시간이
오전8시~오후10시30 입니다

2교대이고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급여를 똑같이 주려면
시간배정을
몇시에서 몇시로
각각 배정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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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되므로 해당 총 근로시간을 2로 나누거나 중간 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가산을 해야하니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려면 30분의 야간근로를 없애거나 주간근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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