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회사입니다.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계산문의입니다.
입사 : 19. 07. 04 / 퇴사 : 22. 04. 30
연차수당과 개정연차는 20. 07. 04에 26개 선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20.5 ~ 21.4월을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회사입니다.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계산문의입니다.
입사 : 19. 07. 04 / 퇴사 : 22. 04. 30
연차수당과 개정연차는 20. 07. 04에 26개 선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20.5 ~ 21.4월을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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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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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 2022.04.19 | 3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년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19년 7월에 입사하여 20년 7월에 발생했으나 21년 6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어 21년 7월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3/12를 산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