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용 2022.04.20 17:08

안녕하세요

통근버스(지입차) 기사 근로자 여부 판단이 궁금합니다.

현황 

1. 지인의 소개로 계약서 없이 지입형태로 회사 통근 업무를 진행함

2. 차량을 회사 소속으로 등록하여 운행함

  ※ 차량 유류비, 보험, 기타 지입차주가 부담함

3. 회사 및 타업체 2곳 통근 업무를 진행함 (회사는 급여형태로 비용지급, 타업체는 현금으로 비용지급)

  ※ 출퇴근 소요시간 편도 25분(대기시간 제외) 일5회 운행함

      주간아침출근 , 야간조 퇴근 , 주간 5시퇴근 , 야간저녁출근, 주간퇴근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 업무만 함 

      회사에서 지정한 코스로 운행 함 (퇴근시 인원이 없을경우 코스를 변경하여 인원에 따라 운행함)

      지입으로 등록한 버스 및 개인차량 스타렉스(퇴근 및 주말 인원이 적을경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업무를 함

4. 기사의 요청으로 2015년 5월부터 회사소속으로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고 동일하게 운행함

  ※ 노동부 실사준비로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함

5. 2021년 2월 대표이사 변경으로 지입차 기사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함

6. 2021년 3월 통근기사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두업체 통근업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함

7. 2022년 2월말 계약만료함

상기와 같이 통근버스 운행을 하였으며 근로자성 판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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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종속적 노동,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지입차주의 경우 사안별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므로 인정, 기각된 판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퇴직금 지급 요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인정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이 수월해질 것 입니다.

     

    참고>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지입차주가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3구단21246,  선고일자 : 2014-09-18

    1. 지입차주인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지입차주인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업무의 주요수단이 지입차량이므로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것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입차주가 원고가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지입차주로서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57040,  선고일자 : 2013-07-11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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