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근로계약서 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는 근무시간 21:30 ~ 다음날 07:00
휴계시간 24:00 ~ 24:30 / 05:30 ~ 06:30(1시간반)
매월 12일 근무합니다. 월 12일근무는 근무표 대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월 기본 근로 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이 궁급합니다.
ex)주 40시간 근로자 월 209시간 (기본근로시간)
근무자 근로계약서 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는 근무시간 21:30 ~ 다음날 07:00
휴계시간 24:00 ~ 24:30 / 05:30 ~ 06:30(1시간반)
매월 12일 근무합니다. 월 12일근무는 근무표 대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월 기본 근로 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이 궁급합니다.
ex)주 40시간 근로자 월 209시간 (기본근로시간)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 2022.04.19 | 359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52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49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74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34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389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22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59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59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05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2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