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격일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불법 청소인원 3명   4대보험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근무자 하루일하고 하루쉬고 24시간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인원 2명(한달에 1번 휴무 있음)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근무자 아침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매주월요일, 화요일 휴무(수,목,금,토,일)근무하며

   프론트 근무자 휴무를 가지면 시설관리하시는분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일수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될수도 있고 5인이하 사업장이 될수도 있다는데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상담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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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 합니다. 또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라도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적용대상, 즉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먼저 일정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하시고, 미만으로 파악될 경우라도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명씩 1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1명이 아니라 매일 2명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상시근로자라함은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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