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랑 연차관련 문의 드리려고하는데요
사대보험료를 직장에서 100% 내주는대신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대보험료는 퇴직금에 산정하지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실수령월급만 퇴직금산정한다)
그래서 급여신고를 적게하나 봤더니 실수령액에 맞춰서 사대보험료는 다 나가고 있는데 퇴직금은 실수령에 맞춰서 나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4년넘어서 연차가 16개가 되야될텐데 회사내규상 근속에 따른 추가가 없다고 15개 지급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트계약이란 세후임금을 사전에 계약하고 세금 및 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내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을 통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법위반으로써 효력이 없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