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근로형태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206시간입니다.
206시간의 산출은
1. 주간근무(09시~19시 - 휴게2시간 제외) 8시간*2*365/6/12=81시간
2. 야간근무(19시~익일09시 - 휴게5시간(주간1시간,야간4시간) 9시간*2*365/6/12=91시간
3. 주휴일 34시간 으로 206시간을 산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야간근무 시 9시간을 소정근로로 인식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사간에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쟁점이 생깁니다.
원 입장 : 소정근로시간에 이미 연장근로시간 1시간의 1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에 0.5만 추가하여 지급
(소정근로시간을 야간근무를 8시간으로 산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1.5를 지급해도 총급여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임.)
근로자 입장 :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5를 추가하여 지급
옳은 처리 방법이 궁금하며,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시급의 액수로 보입니다.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커져 연장근로수당등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야간근로의 경우 9시간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하되 야간가산, 연장가산을 그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