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마 2022.04.17 20:54

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씁니다. 그리고 마지막근무날까지 일한걸로 월급을주고요 이러할경우  만약 22.12.31일까지일경우 (원래주말근무없음) 복직을 하지않고 퇴사한다면 12.31일이 토요일인데  이럴경우퇴직날을 언제로 작성하나요? 22.12.30금? 22.12.31토??23.01.02일??이중 언제로 작성을하는것인지 ?  (저희는주말근무없는회사입니다)

그리고 23년도 부여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1일부터 역일로 6개월 사용한다면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2.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라면 휴직 혹은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근로계약은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3. 20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2022.04.18 562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26
기타 복수노조 1 2022.04.17 916
»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5
해고·징계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2022.04.17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4.17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597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69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4.16 33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253
기타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2022.04.15 456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방법 1 2022.04.15 426
근로계약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2022.04.15 181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2022.04.15 401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2022.04.14 39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771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2022.04.14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