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17일 입사
2022년4월29일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
기본급2,900,000원
식대100,000
상여x
근무시간 10시~6시30분까지 근무
1시간 점심시간
그외 지정된 휴계시간은 없으면 알아서 화장실 가는정도의 휴계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점심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5일
퇴직금계산은 지급예정이나
연차는 별도 부여 없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 퇴사 달까지
1개씩 부여받아 12개소진
입사시 연차는 없다고 고지했고
미사용 연차 주지않는다 주장하는 입장으로
미지급시 고발예정인데
퇴직금계산과
연차 미사용 14개 금액계산이 정확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금액 계산방법과
금액문의드립니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점의 총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