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2022.04.16 13:57

퇴직소득원천징수증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프로그램 들어가면 나올까요?

퇴사 당시 급여 명세서는 없고 통장에 찍힌 금액밖에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입금액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공제액(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합산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4.16 33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238
기타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2022.04.15 4550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방법 1 2022.04.15 426
근로계약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2022.04.15 180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2022.04.15 401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2022.04.14 39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763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2022.04.14 371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297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71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2022.04.13 465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854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문제랑,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22.04.13 120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점심시간 포함 1 2022.04.13 877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2022.04.13 8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