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 2022.04.15 15:22

30인이상 중소기업 생산직입니다 
회사의 계산이 안맞는거같아 정확한 월급계산을 알고싶습니다 
시급 9320원 직책수당10만원 (시급미포함)
주간 평일근무 08:30~20:30 점심12:30~13:30 저녁17:30~18:00 
야간 평일근무 20:30~08:30 휴게시간12:00~12:30 / 02:30~03:30 / 05:30~06:00  
주간 주말. 공휴일근무 08:30~17:30 점심12:30~13:30  
야간 주말. 공휴일근무 22:00~08:30 휴게시간12:00~12:30 / 02:30~03:30 / 05:30~06:00 

이러면 각각의하루 일급이 ㅇ떻게되나요?

혹시 통상임금을안줄스도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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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평일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1.5시간이므로 10.5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급*10.5시간)+(시급*8.5시간*0.5)를 하시면 됩니다.

    2. 첫번째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2시간이므로 10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급*10시간)+연장근로가산(시급*2시간*0.5)+야간근로가산 50%을 하시면 되나 귀하의 말씀으로는 야간근로(22시~익일6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3.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 이전에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전체 토요일 근로에 50%를 가산하시면 되나 귀하의 교대제 형태를 자세히 알기 어려워 계산은 불가합니다.

    4.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를 가산하면 되므로 1.2.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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