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재택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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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작년 9월 초부터 근무하고 있구요,
A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계약은 B회사랑 해서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1달마다 갱신했었구요.
근무하는 시간은 주 35시간입니다.
6개월 근무후에 B회사랑 계약 종료후 A회사와 정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동일, 계약은 3개월마다 갱신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계약 다음날 저희 부서 대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은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직원들 모두 계약종료하라는 오더가 내려왔다고 하구요,
근무시간을 좀 더 늘리더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 계약은 6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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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근무는 A회사에서 해왔으나, B회사와 6개월, A회사와 3개월 계약해서 총 9개월 근무를 한건데
계약하는 회사가 저처럼 이렇게 달라졌어도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충족이 된다면 꼭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을까요?
4대보험은 들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을 하였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기간만료를 신고를 할 것이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빨리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지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