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월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 계산방식을 사용하고있는데요 여기 연차계산기로 계산할시 18년 10월 입사 22년 4월 퇴사로 하였는데
22년도에 16개가 발생하더라구요 4월 퇴사시 16개 연차를 사용할수있을까요? 저희는 1년단위로 연차 정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 계산방식을 사용하고있는데요 여기 연차계산기로 계산할시 18년 10월 입사 22년 4월 퇴사로 하였는데
22년도에 16개가 발생하더라구요 4월 퇴사시 16개 연차를 사용할수있을까요? 저희는 1년단위로 연차 정산을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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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87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3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11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29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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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0월에 입사하고 2022년 4월에 퇴사하였다면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유리합니다.
편의상 입사일을 2018.10.1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2018.10.1~2018.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9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3.7일이 발생합니다.(92일/365일*15일)
3) 2019.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0.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2.4. 퇴사할 경우 2022.1.1에 2021.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시 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