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김 2022.04.12 14:18

A씨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A씨 : B용역업체소속  , 21년5월 입사    근무지  :  C사  작업장

    B용역업체에서  4월에 퇴사하여 C사에 입사 하면     
    계속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게됩니다.

     파견근무에는 해당 안 됩니다.

   1년 지난시점(22년 5월)   퇴직금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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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하고 C회사를 근무지로 하여 근로제공하였다가 B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C회사와 새롭게 고용관계를 맺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한 B사업장에서 이전C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C사업장에 입사하기전 B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B사업장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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