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단체협약 갱신때 정년연장 명시에 제조직 관리직 구분 명시 가능한가요?
2022 단체협약 갱신때 정년연장 명시에 제조직 관리직 구분 명시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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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51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119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32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180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14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730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127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32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266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1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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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103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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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9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생산직과 관리직의 정년을 달리 정한다는 의미인가요? 해당 직군간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그외에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직군간 정년에 차이를 두는데 있어서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채용방법, 임금체계등을 관리직과 달리 하고 있으며 근로가동연한등에서 관리직 업무가 사무직 근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비해 생산직 근로의 경우 육체노동으로 인한 가동연한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맞도록 법적 정년을 초과하여 정년에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