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룰루 2022.04.07 15:08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으로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노무법인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았는데 지금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물류회사로 2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소분팀, 운송팀) 사무실과 소분팀은 주간 근무로 정규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운송팀은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기본근무는 8시간이나,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운송업무의 특성상 근무시작과 종료 시간을 직원의 형편에 맞춰  정해서 근무를 하되, 업무에 차질만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야간근무시간(22-06시)대에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기본근무(8시간)에는 휴게시간(2시간)을 포함하여 근무를 하고 습니다. 

제가 급여계산이 처음이다 보니 연봉제의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봉액이 정해지면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정하고,  월급여액에서 직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식대10만원, 교통지원비 20만원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처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기재되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급여계산에는 기본지식만 약간 있을뿐, 상세히 계산해본적이 없어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수당을 계산하는 급여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다음은 급여계산 방법외 따로 궁금사항이 몇가지 있어 여쭙겠습니다. >

1. 야간수당을 계산할때  8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이 있으니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하면 맞나요?  

2. 연장수당포함 주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6일 근무(기본48시간)로, 연장시간이 4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3 포괄임금제는 연차를 따로 사용할수 없나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차도, 연장도 별도라고 보여지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

<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1) 제5조의 근로형태를 원칙으로하되 경영상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지급액으로 정   한다. 2)통상시급은 월 고정급(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고정적 금품포함, 시간외수당 제외)대비 (소정근로시간 or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 이를 기초로 계산의 편의상 매월 임금에 제5조의 근로형태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대(연장,야간,휴일)의 수당을 구성하였으며, 제5조의 근로형태를 벗어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3) 특정일에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함에 있어 사업 특성상 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시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휴일 및 휴가) 1)휴일: 주휴일(일요일, 1주간 소정근로 개근시만 유급), 근로자의 날, 기타 개별 협의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상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 3) 휴일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4.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진 건가요? 연장근무가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빨리 끝나면 조기퇴근 (약30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제가 기본적인 부분도 여쭙는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들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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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위법합니다.

    3. 연차수당을 선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고 보여질 경우 연차휴가 미부여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월급여에서 별도로 분리된 수당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5. 통상임금, 즉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연봉제와 고정수당제, 포괄임금제는 얼핏보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연봉제는 연 단위로 임금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고정수당제란 일부 법정수당등을 실제 발생한 시간에 의하지 않고 미리 산정해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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