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11.10
마지막 근무일: 2022.03.18
21년도 사용 연차 수: 9개
22년도 사용 연차 수: 1개
사측에 퇴직정산 연차계산식을 요청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OO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 재정산 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계산식]
총 발생연차: 26개
21년 사용연차: 11개
21년 미사용연차 정산: 3개
22년 사용연차: 1개
잔여연차: 11개(26개-11개-3개-1개)
발생일(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각각 잔여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측 취업규칙에는 없으나, 항상 회계년도로 지급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21년 사용연차 갯수가 다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직전에 입사일/회계연도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