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에서 일용직 생산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말일 계산하여 도급업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도급업체에 내고 있습니다.
도급 받은 일용직 직원중 한분이 1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도급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도급업체와 계약서도 없구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회사는 어느쪽인가요?
도급업체에서 일용직 생산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말일 계산하여 도급업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도급업체에 내고 있습니다.
도급 받은 일용직 직원중 한분이 1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도급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도급업체와 계약서도 없구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회사는 어느쪽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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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핵심은 수급인(소위 하청업체)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다면 해당 업체 직원, 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해당 수급업체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급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계약서 내용과 해당 근로자의 실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