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1개월~ 12개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매달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 발생하나요?
2.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씩 발생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1년 미만, 1개월~ 12개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매달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 발생하나요?
2.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씩 발생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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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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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년미만 재직시 혹은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만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15개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를 추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