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인 1조로 하여 2조 1교대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한명이 퇴사를 하여 나머지 세명이 서로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발생시 다른조에서 대근을 요청 하여 지원을 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명이 퇴사하여 평상시에는 대근을 지원받아 4명이서 근무하였으나
개인사정상 대근을 할 수 없어 3명이서 근무하고 있으며 퇴사한 한명분의 임금을
세명에게 자신의 시급에 맞추어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지급되는 이 임금이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해당 근로가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인지 여부, 고정성(사전예측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이 아닌 일시적인 근로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예측이 어렵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임금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더욱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