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내자 2022.04.05 13:39

 

 근로자 4인 전문 서비스 업종의 사업장 입니다.

1월- 9월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6 시 근무이고,    10월-12월까지는 9-5시 까지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구요.

이렇게 시행한지는 1년 조금 넘었고. 1년에 연차는 15일까지 쉴수 있었습니다.

18년 7월 입사부터 20년 12월 까지는 계속 9-6시 근무 였습니다.

근 4년동안..상반기에 야근이 많았지만 한번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고 (주말 근무도 잦았습니다.)

주휴수당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구요.

퇴직연금도 dc에 가입시켜 놓고 제대로 불입도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 퇴사 하면서 받지 못했던 수당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일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만약 가능해서..신고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유 발생 시점으로 부터 몇년까지.. 이런것 등.. 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사했더라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나 연장/휴일 가산수당등의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확한 관행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귀하께서 야간근로를 했다는 근거(CCTV, 출퇴근기록카드, 교통카드 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를 확보하셔야 하고,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의 임금을 역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제외되었다는 근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입증한 다양한 근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91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31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27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729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08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98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61
해고·징계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2022.04.05 861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5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2022.04.05 157
근로계약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2022.04.05 1626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2022.04.05 208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2022.04.05 1558
휴일·휴가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2022.04.05 212
기타 동일가치의 노동 1 2022.04.05 323
»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18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22.04.05 2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2022.04.05 5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2022.04.05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