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바사삭 2022.04.04 18:28

안녕하세요 ㅠㅠ 휴무개수 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3/13~3/18 격리인데 3월달에 휴무개수 확인하려는데요...

 

일요일 고정휴무에, 토요일 휴무개수만큼 쉬어서 계약서상으로는 주5일 근무제인데요..

3월달에 그래서 3/1,3/9 휴무 포함해서 토요일 4개, 일요일 4개 = 총 10개 휴무로 스케줄 잡습니다.

일요일 고정휴무라 토요일 휴무개수만큼 그 주에 아무때나 쉬는데

간혹 토요일 휴무개수를 몰아서 한번에 쉬는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13 격리시작 전까지 휴무를 3개를 썼습니다.

3/13~3/18까지 격리면 그 주에 유급휴무가 발생 안하니까

아래 표처럼 3월달에 발생하는 휴무개수 총 7개+공휴일2개 = 총 9개 맞을까요?

그럼 격리 전까지 3개 사용했으니까 격리 이후에 사용휴무개수는 6개 맞나요..?ㅠㅠ

 

▼격리시 예상 휴무 발생

 

 

1

(공휴일)

2

 

3

 

4

 

5

 

6

휴1

7

휴2

8

 

9

(공휴일)

10

 

11

 

12

휴3

13

(격리시작)

14

 

15

 

16

 

17

 

18

(격리끝)

19

 

20

 

21

 

22

 

23

 

24

휴4

25

휴5

26

 

27

 

28

 

29

 

30

휴6

31

휴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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