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야 2022.04.03 17:29

일 일 근로 계약서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하루(출근 당일)로 한다. 추후 출근 가능 한날 전날 연락 후 일정을 잡는다.

② 다음날 물량에 따라 익일 근무 접수해도 근무가 안 될 수도 있다.

③ 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과 '을'의합의에 의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 조 (근로 장소 및 업무의 내용)

① '을'의 근로 장소는지정 장소로 한다.

② '을'의 담당업무는 물품 포장, 피킹 , 정리, 적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물류센티 업무로 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로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 : 1일 4 시간으로 하되, '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것에 동의한다.

② 시업 및 종업 시간 : 07:00 ~ 11:00 로 한다

③ 전2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시업 종업 시간 및 휴게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변경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일당액 및 일당의 구성항목 )

일당액 : 일당액은 50.000 원

①② 제1항의 일당액에는 기본급, 연장 수당, 연차수당, 주휴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은 이와 같은 포관 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

일통상임금(기본급)9.160 원 잔업수당13,740원

제 6조 (일당액 및 일당의 구성항목만원 원으로 한다.

"갑"은 '을'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일당액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시간당 13,740 원)

제 7 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일 지급액은 매일 산정하고, 제 6 조 1항의 일당에 제6조 제 3항에 따라 산정한 수당을 합하여계산한다.

② 실 지급액은 제 1항의 일지급액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익일로 하며, 전항에 따른 실 지급액 전액을 "을"이 지정하는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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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글은 아웃소싱업체 일일 근로계약서 일부내용입니다

계약서에는 시급이 9160이렇게 적혀있는데일급 5만원 받았었어요 계산해보면 시급이 12500원  잔업 연장근무하게되면  적혀있는건 시간당13740원 인데15000원 줬어요  그리고 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1주일에5만원씩 따로들어왔구요

6일근무해요 

계약서에는 시급과 잔업 시급이 입금 금액과 다른 이유가뭔가요 달라도 문제없는건가요?


아웃소싱업체가 미쳤다고 돈을더 줄일도없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이해를못하는건지 .. 근로계약서에는 돈을적게적어놨죠?  


출근후 첫날쓰고 안쓰고 3개월째 일하고있는데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이만료되기전에 합의하에 정한기간을연장될수있다라고써있는데요

일일계약서니 매일매일 연장된다는 뜻인건가요?.


공장이 일이 계약시간보다  일찍끝나도 일급 5만원보장 이여서 5만원을다지급해줘야하는데 저번주 한시간에서 한시간반쯤 일이 일찍 끝나니 

 7시부터 10시로  45000원 시급 15000원

주휴없음 이렇게 통보받았는데 

이거 문제없나요?

계약서 썻으니 맘대로 바꿀수없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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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볼 때 사업주의 계산방식이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란 일정요건에 부합할 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한 것도 그 근거가 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를 통지할 가능성도 있는바 향후 계약종료나 해고와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나 현 상황에서 이의 미지급을 다투는 것보다는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기 전에 퇴사할 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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