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4.01 16:06

근로자 중 1인이 신용불량자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는 월 1,914,4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르면 급료는 압류를 못하는 조건중에 하나이며, 동법 시행령에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생계비인것같은데요, 4대보험료 공제하면 185만원 이하로 지급되기 때문에 압류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도 채무자가 압류를 못할 것 같아서요~

해서 압류통장이지만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할 지,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대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하던, 현금으로 지급하던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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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급여채권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원칙상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면 이를 수용하시되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증이나 확인서등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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