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매달은 아니지만 연월차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씩 쓰고 싶은데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 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 쓰면 눈치를 줍니다.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에만 사용 하는게 맞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매달은 아니지만 연월차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씩 쓰고 싶은데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 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 쓰면 눈치를 줍니다.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에만 사용 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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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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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 2022.04.03 | 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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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 2022.04.02 | 176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04.02 | 874 | |
기타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22.04.01 | 797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7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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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요일과 금요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과 금요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