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쭈 2022.04.01 10:27

2022년 1월 1일 입사 후 22.01.11~22.03.06일까지 개인질병으로 무급병가를 가신분의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쭤봅니다.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1년 미만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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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산정은 해당 개인병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출근율 요건을 달성하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022.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2.12.1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중 개인질병으로 무급병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1.~1.10, 그리고 3.7~12.31 사이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개인병휴가 55일을 제외한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12.7일의 연차휴가(310일/365일*15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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