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랄라27 2022.04.01 03:00

4대 보험 납부중인 학원 강사입니다.


근무시간이 기존 8시간 (휴게시간 없음)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연차 월차는 원래 없었고

생리휴가 또한 없었습니다.


주 5일 35시간 근무 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근무 특성상 결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연차가 주어진다고 해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차비로도 받지 않고 있다면

불법인가요??


급여 명세서에는 해당 내용은 한 번도 

명시된 적이 없으며

식사 시간 없이 식대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일절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귀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중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변경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2022.04.03 864
근로계약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2022.04.03 1411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2022.04.02 17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04.02 874
기타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22.04.01 797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681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08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67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36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925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743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335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667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1005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675
»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1919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118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617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76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