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이제 11개월차가 되어가는데 앞으로 한달만 더하고 퇴직하겠다 말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전에 그럼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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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정해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직을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보다 일찍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1년을 못채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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