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bttar 2022.03.31 20:10

2018년 12월~2022년 1월까지 3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년마다 1년이 다 될 쯤에 1달씩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1달씩 쉰 기간 때문에 1년 미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년 1달 쉰 기간 - 1월

2021년 1달 쉰 기간 - 2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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