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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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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