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바람 2022.03.31 17:21

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22.04.01 797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7030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32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74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40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934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795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402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670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1046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677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2009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08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742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84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66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26
»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91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