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3.31 16:20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여 현재 휴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급여의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유급휴가로 최대 60일), 연차유급휴가의 제도가 있습니다.

휴업기간이지만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제 잔여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수당이 아닌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제가 4월 중순에 간단한 수술을 받아서 진단서를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받아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때도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거부권이 아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그리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30%만 추가로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조건과 유급처리 기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620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76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64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20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9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0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19
»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08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91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418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0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35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4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20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60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78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