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9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이고, 회계기준 연차를 계산하는데
2022년 3월 1일 현재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1년 3월 9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이고, 회계기준 연차를 계산하는데
2022년 3월 1일 현재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0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36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335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17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4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0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7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8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25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68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64 |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