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려조아 2022.03.29 20:03

안녕하세요

업무중 사고로 다리를 다친후 218~11  3개월간 산재로 입원  통원치료를 하다가 회사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일하다가 퇴직할사유가 생겨 실업급여 문의 드려봅니다

1.산재신청  회사 인사과부장(회사 실세) 통화할 시에 산재 진행할  퇴사 해야한다는 발언과 진짜 산재 진행시 앞으로 회사와 거래가 잘되겠냐(=인사평과성과급 등등)라는 발언을 하였고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산재는 진행되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복귀  인사평과가 작년에 비해 현저히 박살이 났고 그로인하여 성과급도 차별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산재  복귀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산재사고 발생했던 업무를 계속하여 일을 하고있는데(부서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음 다시 사고가 일어날까봐 긴장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회사에서는 조직개편이라고 부서 인원 4명에서 2명으로 줄임으로써 업무량은 늘고 외상  스트레스인  같아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 외상  스트레스 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 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산재와 산재신청으로 인해' 인사평가가 현저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임금의 차별이 있었다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위의 내용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2. 단순히 질병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업주 의견등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29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74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64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912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70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1388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1185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21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350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2022.03.30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3.29 475
» 기타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2022.03.29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2.03.29 48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2022.03.29 10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1915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