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123 2022.03.29 13:53

회사에서 팀장님과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에, 팀장과의 불화로 팀장이 대표에서 본인과 같이 일 할 수 없다며 올해 1,2월 근무 성과표를 보고 후 대표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습니다.

팀장과의 불화이니 팀장과 잘 얘기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했고, 팀장에게 개선하겠노라 의지를 보였지만 같이 일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계속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 근무 태도가 안좋았다고 임원들이 말이 많이 나온 상태로 한두번의 불화로 인해 사직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1월2월 근무성과표가 안좋다는 점, 외주업무를 받았는데 디자인 컨펌이 나지 않아 업무를 계속 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내채공 13개월차 진행중인 상태이며,입사한지는 1년 5개월 입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입장이지만 너를 위해서, 회사를 나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라는 녹취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기에 저는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회사 입장은 해고라고 말씀 하십니다.

바꿔 줄 생각은 없고 계속 저를 위해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입장이고 저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저를 해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도 정부지원금 같은 것을 못받는데 너를 위해 해주는거라고 계속 설득하고 강요하는데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무성과표 항목도 객관적이지 못하며 대표가 제 후임을 정해놨다고 말한 것도 녹취 했고 회사의 입장은 해고라는 말도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유리한 입장이라면 저는 노무사 선임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등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해고는 일반해고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 있는데 크게 징계해고나 일반해고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위의 규정대로 사유와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하므로 아무리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근무태도 혹은 실적이 안좋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일반해고를 하려면 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의 존재,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재교육기회 제공, 고용유지노력, 근로자의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므로 더 정당성을 입증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귀하에게 이익이 크지 않는 한 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하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귀하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사용자가 트집을 잡을 수 있으므로 성실히 근무해야함은 기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1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890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53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4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860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4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1388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1179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09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32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2022.03.30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3.29 474
기타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2022.03.29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2.03.29 481
» 해고·징계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2022.03.29 10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1904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