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2022.03.29 13:49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에 식대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식대를 근무일수 만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달별로 식대가 틀립니다.

이런경우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긴 하나 변동액으로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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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식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근무일수만큼 지급하고 있다면 사전예측이 가능하므로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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