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근무자(평일09시~18시) 5일근무, 당직(24시간)을 대신 섰을때 휴무일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당직비는 없습니다.
주간근무자(평일09시~18시) 5일근무, 당직(24시간)을 대신 섰을때 휴무일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당직비는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제가 비슷한건으로 검색하다 여기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시설관리 주간 근무자이고, 평상시 야간 당직을 서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제가 대체근무로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날 아침 퇴근(출근시간에) 하게 되면 야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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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선 것과 휴무일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휴무일이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무급인 날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