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2022.03.27 17:51

 

 

안녕하세요?

먼저 알찬 정보와 명쾌한 답변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체불임금에 관한 것인데, 간단히 요약합니다.

 

1. 사건개요

 

회사로부터 3개월 정직을 받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하여, 퇴사조건으로 회사와의 합의금 5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약 5050만원은 지급받았지만 약 700만원은 미지급 되었던데,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을 때의 쟁점이

 

회사와의 <합의서> 2항에 화해금 6000만원(제세금공제 후 지급)8월 급여(제세금공제 후 지급)’에서 회사에서는 세금공제가 세법에 의한 공제금(13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본인은 중노위 판결문대로 6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중노위가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회사는 별도로 본인에게 합의서를 받아 놓고 세금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 질문

 

  2021.8.17 회사 이사와의 합의금 논의(녹음파일 2회분)

 

2021.8.20 중노위 판결

 

2021.8.26 이사와<합의서> 작성에서

 

애초에 회사 이사와의 합의금을 논할 때 이사가 회사에 알아본 결과 세금이 660만원 정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였고(아마 그때 1300만원이라고 하였다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예 합의금을 올렸거나, 합의서에 도장도 찍지 않았겠지만), 중노위에서 판결문 대로 이행하겠다는 전제조건에서<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었고, 무엇보다 이사와 합의금을 논의할 때 6450만원(합의금+8월급여 포함)에 대한 세금이 660만원 그 이상은 절대로 깍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사도 수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본인에게 돈을 덜 지급하려는 의도에서 합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노위 판결문 보다 우위에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합의서>란 쌍방 동의(각기 확인 사인하여 1부씩 가짐)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근로자만 사인 하고 사용자는 사인도 안하고(이것은 암묵적인 강요나 일방적인 권위행사라고 생각되지만) 본인에게 되돌려 주지도 않은 날짜도 기록되지 않은<합의서>가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건가요?

 

이와 비슷한 사례의 판례가 있는지, 혹 민사 소액재판으로 가면 승소가 가능하겠는지요? 아니면 무슨 다른 방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첨부내용>

1. 녹음파일 (2회분 요약) : 회사 이사와의 합의금 논의한 내용(전후 사정의 이해 때문에 약간의 수사는 첨가함)

   - 회사 이사: 회사 회계팀에 알아보니 세금이 대략 66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 본인 : 그러면 안됩니다. 저는 딱 6000만원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지 그렇게 세금을 공제할 것이었다면 처음에 9000

     만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겠지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 회사 이사 :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세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양쪽 합의서에 서명은 해야

      되잖아요?

      (대략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는데 딱 부러지게 얼마로 하자고 못박은 것은 없었으나 660만원 정도에서 세금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은 확실히 표명을 하였고, 1300만원이란 말은 전혀 없었다. )

2. 중노위 판결문 요약

   - 이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읍니다.

   -  본 화해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화해금 금5400만원(실수령액)과 8월 급여 350만원(실수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화해금 5400만원의 계산근거는 화해금액 6000만원에서 세금 600만원을 공제한 실수령액 이다.

3. 회사 이사와의 <합의서>요약

   - 2항) 갑(사용자)은 을(근로자)에게 화해금(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 포함) 금6000만원(제세금 공제 후 지급)과 8월분 급

     여  (제세금 공제 후 지급)을 지급한다.

   -  2021.   .    .   (몇 월 몇 일 날자 기록이 없음)

      위 (갑) 사용자 : 주식회사 OOOO  (도장날인 안했음)

      위 (을) 근로자 : O O O  (도장날인 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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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노위에서 심판회의 이후 판정을 한 것인지(판정문), 화해권고 이후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판결문(?)의 내용은 화해가 명시되어 있어 화해조서로 보이나 심판담당 위원들의 서명이나 피신청인의 서명이 없다는 내용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중노위의 판정이 있었고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적 제재가 수반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하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경우는 인용하신 내용 그대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으므로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미지급 금품에는 지연이자도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만 본다면 총 57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등의 이유로 임의대로 금액을 축소지급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합의서라면(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정, 화해, 합의 여부, 화해가 진행됐음에도 합의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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