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선 2022.03.27 05:42

저는 만15세에 상경하여 친척집에서 재봉사일을 배워서가방공장의 재봉사로 일을 해 왔습니다.옛날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조금씩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급여라고 해서 조금씩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거래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가보니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2004-01-01~2004-12-31, 20070410~200712-31, 2008-01-01~2008-12-31,2009-01-01~2009-12-31까지 있습니다. 이때 까지는 지금 법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가방공장을 운영하여 개인사업자 였습니다.아들이 포괄적 승계를 받아서 법인을 만들고 주식회사로 해서 2010-01-01~2016-05-03 까지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의 누나인 이사님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부당해고에 대한 구재 신청이 뭔지 모르고 집에 놀고 있는데 또 출근하라고 하여 2017-02-01-2019-05-31까지 A법인 사업체에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와 퇴직금이 밀려도 주지 않아서 지인의 도움으로 2021년초순경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는 장애인 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보자고 하여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더니, 선천적 장애 진단서를 끊어줘서 주민센터에 등록을하라고 하여 2021-07-18일 지적장애(중증)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써주면서 너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고 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 노무사를 선임해줘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 노무사(국선노무사를 주로 하신)가 와서 그런지 노무사를 천대하고 하여 저의 사건에는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에 근로감독관, 사업주, 근로자가 합의를 보는데 저는 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쓰는 것은 겨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정도 그립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선천적이고  IQ53 사회연령 15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는 장애인 증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때는 장애가 있는 것을 파악 하셨을 텐데 마지막 합의를 볼때는 노무사가 위임장을 냈는데도 부르지 않아서 서류작성 이름까지 근로감독관이 써 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찍고 왔습니다. 이 글도 지인이 써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입니다. 노무사님 바쁘시더라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2010-01-01 부터 2016-05-03까지 근무 퇴사 부당해고, 2017-02-01~2019-05-31까지 같은 회사 근무(재봉사) 그런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법인은 재 입사한 2017-02-01~2017-05-31까지는 B의 법인에서 일 한것으로 해서 급여지급내역서를 제출하고 2017-06-01~2019-05-31까지는 C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서 급여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갑독관이 이야기 하기에 나는 처음부터 A법인의 대표이사 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포괄적 승계를 하여 법인으로 따라와서 A법인에서 2019-05-31까지 근무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도 합의 한 내용을  위에서 말씀드린 A,B,C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제 통장과 회사에서 준 급여내역서와 비교를 하더니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옴겨적으면서 빠뜨린 것 도 있고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는데 통장에 입금이 안되어 있는것도 몇백만원이 되고 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때 최소한 급여가 들어온 2018-02-01부터 퇴직금을 계산해 주라고 했는데 2010-01-01회사가 주장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근로자는 개인사업체에서 포괄승계를 한 A법인에서만 근무를 했는데도 우리 노무사님도 회사에서 가짜로 세무신고를 해 놓은데로 B,C법인에 근무한 것을 기간을 해서 의견서에 제출을 했더라구요 지인이 도움으로 현 A법인의 대표이사와 다른 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서 체불임금에 대한 것도 소송을 하자고 하는데 질문: 저는 세무서에 신고된 2004-01-01부터 위에 적은 내용데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그렇지않으면 근로자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시점 2008-02-01부터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중간에 부당해고로 퇴사후 다시 입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중간 퇴사를 했더라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 것이 아니기에 마지막 인 2019-05-31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금도 개인회사와 A법인만 해서 처음부터 근무한 내용과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내용을 대조하여 2008-02-01부터 계속 계산해 나가다 보니 노동청 에서 합의를 봐준 금액을 받고도 한 4개월 정도의 급여를 덜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자의 사연이니 노무사님 자세히 답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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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소속의 변동, 즉 전적이나 재취업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들이 하나의 인사관리체계하에 있거나 하나의 회계시스템안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어 최초 입사한 사업장에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판단처럼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한 고용승계라고 보여진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면, 통장으로의 입금시기가 아닌 최초로 근로제공을 했던 시점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입금이 되었는지 알기어려워도 직원으로써 근무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에 1개의 연차휴가가 총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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